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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알지 못해도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궁금할법한 주제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받는 혜택 모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 가지 혜택 및 특권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크게 금전적 혜택과 부가 혜택 그리고 임기 후 혜택으로 나누어 정리하겠습니다.
금전적 혜택
기본적으로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이 낸 세금을 기반으로 연봉, 수당 등을 지급받습니다. 대통령이 받는 금전적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기준 2억 3,822만 7000원 (월 1985만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 연봉 외 급여는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을 추가 지급받습니다.
부가 혜택
또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금전적 혜택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대통령은 이발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등을 통해 이미지 관리를 받습니다.
- 대통령 식사를 담당하는 전속 요리사가 있습니다. 이때, 식재료는 최고급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궁화대훈장을 받습니다.
- 이 최고의 훈장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차량, 전용기와 같은 교통수단을 지급받게 됩니다.
임기 후 혜택
물론, 전직 대통령 즉 퇴임한 대통령 등을 위한 혜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 대통령은 임기 시절뿐 아니라 퇴임한 이후에도 평생 경호를 받습니다.
- 퇴임 후 10년간은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맡고 이후 경찰이 다시 경호를 수행합니다.
- 국가 예산으로 비서관 및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으며 교통, 통신비, 본인 및 가족 병원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현직 당시 연봉의 95% 상당을 지급받습니다.
- 전직 대통령 서거 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는 유족연금 (현직 당시 연봉의 70%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받는 혜택 모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살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는 없지만 궁금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에 대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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