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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계산 방법 안 주면 대처법

by IlIlIlIIIlllll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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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휴수당의 조건, 지급기준, 사업자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대처하는 방법 등 주휴수당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죠.

 

본 포스팅이 주휴수당 관련 내용임을 보여주는 사진
본 포스팅이 주휴수당 관련 내용임을 보여주는 사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사람에게는 근로의 피로를 풀기 위한 주휴일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하루치 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법적으로 딱히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형태에 따라서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기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주일 동안의 근무일수를 개근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는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즉,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위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업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만근 기준일을 7일 중 6일로 상정하고, 날씨 등에 의해 쉬게 된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휴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을 모두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일의 시작일과는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한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월급 근로자의 경우 대게 지급받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월급 근로자인데 최저월급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월급액은 한 달 총 근무시간과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혹은 계약한 시급을 곱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시급이 10,000원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하루 일당은 10,000원 * 8시간 = 80,000원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일주일 근무일수를 개근할 경우 하루 일당만큼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80,000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만근 기준 하루 일당만큼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주휴수당을 근로자, 즉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법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의 조건, 지급기준, 계산 방법, 미지급 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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