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실제 주행은 하지 않더라도 고정적으로 부과됩니다. 얼마나 부과될지, 그리고 할인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자동차세는 일종의 재산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에, 실제 사용을 하진 않더라도 차량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동차 관리법과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정의한 과세대상은 등록 혹은 신고가 된 차량과 콘크리트 믹스트럭, 덤프트럭 등입니다. 해당 차량들을 소유한 사람은 매년 6월 1일, 12월 1일에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며, 별도의 신청을 하면 4번으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서 빼먹지 않고 챙기셔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가장 쉽게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wetax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 주소는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종, 사용목적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자동차 (승용차) 세금 계산 방법
승용차는 기본적으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등록 이후 만 2년이 지나게 되면 1년마다 5%씩 자동차세를 감면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세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용 승용차 | 비영업용 승용차 | ||
자동차 배기량 | cc 당 세금 | 자동차 배기량 | cc 당 세금 |
1,6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2,500cc 초과 | 24원 | 1,600cc 초과 | 200원 |
이외의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의 고정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합자동차 (승합차) 세금 계산 방법
승합자동차에는 고속버스, 대형 전세버스, 소형 전세버스, 대형 일반버스, 소형 일반버스가 포함되는데요. 각 차량들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고정된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 영업용 승합차 | 비영업용 승합차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 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 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 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 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차) 세금 계산 방법
화물차의 경우 적재정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10,000kg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10,000kg 이하의 세금에 10,000kg를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10,000원, 비영업용 화물차의 경우는 30,000원이 추가됩니다. 10,000kg 이하에 대한 적재정량 별 고정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재정량 | 영업용 화물차 | 비영업용 화물차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만약 적재정량이 20,000kg인 영업용 화물차로 계산해봅시다. 우선, 10,000kg 이하의 세금인 45,000원은 기본이고, 10,000kg이 초과하기 때문에 10,000원이 추가됩니다. 즉, 최종 자동차 세는 55,000원입니다.
※특수자동차 (특수차) 세금 계산 방법
특수차의 경우에도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고정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영업용은 36,000원, 비영업용은 157,500원이 부과되며, 소형 특수자동차의 경우는 영업용 13,500원, 비영업용 58,500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삼륜 이하 자동차는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경우 영업용은 3,300원, 비영업용은 18,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할인받는 방법 1 :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최대한 빨리 연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빨리 납부할수록 남은 세금에 대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월에 연납 신청을 해서 1월 안에 납부하면 2월~12월 세금을 10% 할인해주며, 3월에 연납 신청을 해서 3월 안에 납부하면 4월~12월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줍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연세액이 12만 원이신 분 이 있다면 매달 만원 꼴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월에 연납 신청해서 납부한다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금 11만 원에 대해 10% 할인받아 99,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자동차세가 109,000원이 되죠. 3월에 연납신청을 했다면 4월~12월에 해당하는 세금 9만 원에 대해 10% 할인받아 81,000원을 납부하게 되고 최종 111,000원이 자동차세가 됩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위의 예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납 신청 | 할인 없이 납부한 세금 | 할인받고 납부한 세금 | 최종 납부한 세금 |
1월 | 10,000원 | 110,000 - 11,000 = 99,000원 |
109,000원 |
3월 | 30,000원 | 90,000 - 9,000원 = 81,000원 |
111,000원 |
6월 | 60,000원 | 60,000 - 6,000원 = 54,000원 |
11,4000원 |
9월 | 90,000원 | 30,000 - 3,000원 = 27,000원 |
11,7000원 |
연납 신청 안 함 |
120,000원 | X |
120,000원 |
생각보다 꽤 차이가 나죠. 연초에 다 낸 사람과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11,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wetax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주소는 https://www.wetax.go.kr/main/?cmd=LPEPAC0R0입니다.
※할인받는 방법 2 : 승용차 요일제 신청하기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차를 사용하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면 기름값도 아끼고 자동차세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죠. 일주일에 하루 동안 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연납 신청 할인과 중복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지역구마다 다르며 대략 1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용차 요일제 신청방법은 본인 주소지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지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신다면 반드시 미리 전화해보시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자동차등록증과 스티커를 부착할 차량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할인받는 방법 3 : 카드사의 행사 혜택 이용하기
마지막으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행사 혜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초에 카드사에서 혜택을 공지해주는 편이며, 해당 카드로 납부를 하신다면 다양한 쿠폰이나 현금 캐시백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시는 카드 중에 이러한 혜택을 주는 카드가 있다면 반드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세금처럼 아깝다고 생각 드는 게 없죠. 나라가 운영되려면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힘들게 번 돈이니 만큼 아깝다고 생각 드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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