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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환급금

비과세란? - 뜻 / 비과세 항목 / 비과세 상품 / 절세 방법 알아보기

by IlIlIlIIIlllll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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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과세의 뜻과 항목, 비과세 관련 상품,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란 말 그대로 과세권이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비과세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봅시다.

 

본 포스팅의 내용이 비과세 관련임을 보여주는 사진
본 포스팅의 내용이 비과세 관련임을 보여주는 사진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과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특정 항목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에는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최대한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늘려야 유리한 것입니다.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항목

※식대 (식사비용)

가장 널리 알려진 비과세 항목인 식대, 즉 식사비용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비용은 과세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자가운전 보조비 (차량 유지 보조금)

두 번째로는 자가운전 보조비, 즉 차량 유지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직원의 명의로 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할 경우 경비를 보조받게 되는데 이때 월 20만 원 이내의 경비는 과세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 의거합니다.

 

※보육수당 (자녀 교육비)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보육수당, 즉 자녀 교육비도 비과세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단, 소득세법 제12조의 3 머에 의거하여 월 10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참고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비과세 보육 수당은 둘 다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비과세 금액의 상한선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연구소 소속 연구원과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혹은 연구활동비는 과세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 원양어선이나 건설 업무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주는 경조금이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수당, 야간 수당, 근로 수당 등도 비과세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소득 및 비과세 항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소득세법을 검색하신 뒤 제12조(비과세소득)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B%93%9D%EC%84%B8%EB%B2%95#undefined입니다.

 

절세를 위한 비과세 상품 

비과세 상품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늘리면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비과세 상품은 부가 늘어나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비과세 상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투자 계좌

2021년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3년 이상 장기투자 및 분산투자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을 보면 ISA 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면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ISA 계좌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줄임말로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의 계좌를 가지고 예금, 적금, 펀드, 투자까지 모두 할 수 있는 만능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SA 계좌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의무기간 동안 보유를 해야 합니다. 각 증권사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다음으로는 연금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처음 만들어진 연금계좌 중 하나인데요. 의무가입기간 동안 납입을 하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소득세율이 단계별로 인하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IRP 계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비과세 상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입니다. 이 상품은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에 자율로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운용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이연이 됩니다.

 

오늘은 비과세의 뜻과 항목, 비과세 관련 상품,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같이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에 돈을 예금해놓는 것만으로도 손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절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세테크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본 포스팅을 통해 많은 정보 얻으셔서 노후생활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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