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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퇴직금 지급 기준, 지급 기한, 계산 방법 총정리

by IlIlIlIIIlllll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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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기한, 계산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퇴직금이란 개념을 아실 테지만,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까지는 모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기회에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봅시다.

 

본 포스팅이 퇴직금 관련 내용임을 보여주는 사진
본 포스팅이 퇴직금 관련 내용임을 보여주는 사진

 

퇴직금 지급 기준과 기한, 계산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퇴직금이라는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무처로부터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사유로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근거하여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죠. 퇴직금의 지급 기준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준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종과 업종에 상관없이 급여를 목적으로 사용자 (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단, 친족이나 가족끼리 사업장을 차려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하고,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평균 내어 1주에 최소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기준에 충족됩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기간이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얼마나 그 회사에서 일을 했느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위 지급 기준들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거하여,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 기한을 어기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고, 지연된 만큼 연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관할 고용 노동관 고객지원실을 방문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시효가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 3년 이내에 신고하셔서 꼭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파산을 해서 지급받기 어렵다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을 해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금품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

즉, 매달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준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숙직 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과 상여금, 식대, 교육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퇴직 시 식대니까 빼야 된다 등의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이나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 주소는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입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 이후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경우에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인 혹은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기한,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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